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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 사망한 F-4 동포, 중국에 사망신고는 어떻게? | 사망진단서 번역공증·아포스티유 사례

중국어 번역 행정사 이음

의뢰 개요

대상 문서
중국제출서류, 중국상속서류
제출처
출입국·대사관 · 교육기관
번역 방향
한국어 → 중국어
인증 절차
번역공증 → 아포스티유 → 영사확인

한국에서 사망한 중국 국적자의 경우, 중국 본토에 사망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. 특히 F-4(재외동포)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이던 동포가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, 사망진단서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 중국 공안기관에 제출해야만 호구(户口) 말소와 상속 정리가 가능합니다.

최근 F-4(재외동포) 비자 로 국내에 체류 중 이던 분이 국내에서 사망하여, 중국 사망신고를 위해 사망진단서의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대행을 의뢰받았습니다. 유가족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중국 내 호구 말소, 재산 상속, 연금·보험 정리를 위해 한국 사망 기록을 중국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

사망 관련 문서는 아래 포스팅에 정리해두었습니다.

https://blog.naver.com/eum_trans/223905834723

사망 관련 공문서(사망진단서, 사망신고서, 화장증명서 등)

사망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고, 뒤따르는 행정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. 특히 중국 국적자와...

이 사례의 실무 포인트

  • 1한국에서 사망한 중국 국적자의 경우, 중국 본토에 사망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.
  • 2이 과정에서 단순 직역이 아닌 중국 행정 시스템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정제 해야 합니다.

위 내용은 사례의 요약본입니다. 진행 과정과 검토 사항을 담은 전체 기록은 사무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블로그에서 전체 내용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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